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인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등을 포함해서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가구의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가 차감됨)
*가구의 총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요건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로,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방법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클릭 시 이동) 홈페이지 접속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자격 조회' 항목 클릭해서 절차에 따른 정보 입력
만약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 사업소득 신고서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 증빙 자료 (일용직 근로자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 시)
- 금융자산 명세서 (예금 통장 사본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기준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자녀 수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금 금액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소득 구간별 지급 금액
- 외벌이 가구: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총소득이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총소득이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100만 원 - (총소득 - 2,100만 원) x 50/4,900
- 맞벌이 가구: 100만 원 - (총소득 - 2,500만 원) x 50/4,500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의 총 소득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자녀 1인당 지급 금액이 약 86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 지급은 2024년 9월 31일까지 지급되며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각 지급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지급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현재 정기 지급 신청은 끝남)
- 지급 일정: 정기 지급 신청 시 보통 9월 말 지급 완료
- 특징: 정기적으로 한 번에 지급받기를 원하는 가구에 적합.
*정기 지급 신청 기간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 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지급
-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일정: 상반기 소득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6월 31일까지
- 특징: 반기별로 소득 변동이 크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구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자녀장려금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클릭 시 이동)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인증서 또는 간평인증으로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전화신청(ARS)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하는 방법부터 지급 금액 기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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