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나라가 대신 일부분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것은 보통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으면서 정보를 듣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글을 통해 신청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까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12.14 - [세상이야기]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서, 일하고 못 받은 돈 해결하기
간이대지급금 조건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한 임금이 확인되었을 것.
근로자
- 퇴사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 퇴사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을 것 (임금 체불 진정서 신청 안 했을 경우)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했을 것.
간이대지급금 지금 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만약 퇴직자라면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1천만 원, 재직자라면 700만 원의 한도로 지급됩니다.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 출산 전후 기간 중 급여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이 글 상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성서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메인메뉴 상단 민원접수/신고 클릭 > 화면 왼쪽 리스트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클릭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하면 내용 수정 또는 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처음 기입할 때 정확하게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을 잘못 기입하면 지금 기한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니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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