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서, 일하고 못 받은 돈 해결하기

by 엄엔잡 2023. 12. 14.

우리가 회사에 근로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연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하고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썸네일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란 고용노동부에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정부가 나서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임금체불의 고의성을 떠나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바로 신청하세요.

 

 

임금체불의 종류를 간략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임금체불 : 기본 급여, 연장 급여,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와 상의 없이 기본임금을 삭감한 경우
  • 최저 임금체불 :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금품 청산 의무 및 퇴직금 체불 :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할 임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스트레스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는 대상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날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 및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무자와 상의없이 임의로 급여를 차감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 내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 > 신고센터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순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페이지 절차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서-작성-바로가기

 

작성요령

 

제출자 정보를 다 적으면 다음으로 회사 정보를 적게 됩니다.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의 회사 정보도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진정내용을 적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진정내용도 빠짐없이 적어 주시면 되는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퇴사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지정하면 됩니다. 
  • 체불임금 총액 : 일하고 못 받은 금액의 총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못 받은 임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다면 포함하고, 시간 외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다 포함하세요. 만약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대략적으로 작성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 업무내용 : 본인이 했던 업무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업무 외 다른 업무도 있었다면 다 적어주세요.
  • 제목 :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해 신고합니다 등 신고할 내용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내용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위로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 얼마나 받지 못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적을 때 사소한 부분도 다 적어주세요.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다, 언제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 어떤 상황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 그냥 무시한다 등의 상황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금 체불이 되었다면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순간부터 대화, 카톡, 문자, 근무 내용, 시간 등을 다 캡처를 하거나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진정내용을 적은 다음 파일을 첨부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대화 내용 캡처본, 급여이체 내역 복사본 등 전부 제출하세요!

 

참고로 PC로 진정서 내용을 작성할때 30분으로 소요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오른쪽 상단에 시간연장하기 누르지 않으면 작성화면이 종료되니 작성이 길어질 경우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후 진행과정

 

임금체불 진정서가 신고된 후 처리하는 기간은 약 2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접수되고 내용을 파악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위해 방문하라는 문자연락이 올 것입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서 대면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사업주와 같은 날짜에 3자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단, 3자 대면을 했을 때 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 체불은 범죄에 준하는 질 나쁜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 체불이 되었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12.18 - [세상이야기] -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나라가 대신 일부분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간

uhc0201.tistory.com


 

이렇게 임금 체불 진정서를 통해 일하고 못 받은 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