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결혼새엑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부부 각각 최대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에 딱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하며 초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만약 부부중 한명이 일전에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50만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므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신청 무조건 해야겠죠?
신청 방법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시/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결혼세액공제 신청은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100만원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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