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할만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 고지서는 다 받게 됩니다.
평소에 잊고 있다가 받는 고지서는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납신청방법
- 연납금은 환불받을수 있을까?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6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6월분에 대한 것이며, 6월 16~30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납부의 경우 7월~12월분, 12월 16~31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올해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총 10만 원 이하라면
12월에 부과되지 않고 6월에 1년 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고지서
- 웹사이트 (위택스, 이택스)
- 모바일 앱
- QR코드
과거에는 보통 집으로 송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고지서 없이도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편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거주는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선납과 같은 의미로 6월, 12월에 나누어서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다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왜 생긴 걸까? 연납제도는 19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세금을 여러 차례 나눠내면 불편하니까.
- 고지서 발급, 자동차세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 다른 지방세보다 비교적 낮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 같은 이유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추후 연납신청을 늘리기 위해
연 10% 절세를 위한 할인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연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거둬들이는 이유도 있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치 지방세를 미리 거둬들인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세수확보 효과가 있는 것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 즉 할인혜택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기 | 2022 | 2023 | 2024 | 2025 |
공제율 | 10% | 7% | 5% | 3%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금융회사 이자율 등을 고려한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점차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내후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이택스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서울 외 거주)
위택스 -> 신고하기(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이택스(서울거주)
이택스->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원하는 시기에 선택해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1월 말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내는 시점에 따라 실질적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월 | 3월 | 6월 | 9월 |
7% | 5.2% | 3.5% | 1.5% |
할인금액 즉, 공제금액은 1월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해서 공제해 주는 개념이라 1월에 미리 낼수록 할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연납신청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해당월 말일 : 07:00 ~ 19:00
- 공유일(일요일포함) 신청불가
해당월 말일은 평일이어도 신청시간이 다르니 꼭 유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연납금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미리 낸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를 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먼저 문의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 방침으로 공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2024년 까지는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제율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부터는 굳이 연납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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