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관련한 문자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무엇인가?
- 장단점
- 의무가입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DC/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자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실의 생계를 유지하느라 퇴직연금 자금 운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디폴트옵션 설정을 통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전문가에게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디폴트값 즉, 투자의 기본값을 정하는 설정입니다.
확정기여형(DC/IRP)에 가입한 분들만 해당되고, 확정급여형(DB)은 해당제도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애당초 투자로 운용되는게 아닌 정해진 이자만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IRP에 가입해서 디폴트옵션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DB - 확정급여형 : 퇴직금 적립과 투자를 회사가 하는 상품입니다.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결정되며 가입자가 따로 운용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원금은 보장하지만 투자이익은 금융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 DC - 확정기여형 : 퇴직금 적립은 회사에서 해주지만 투자 결정은 근로자가 직접합니다. 매년 연금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고 노력에 따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 IRP -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한 후 납부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디폴트옵션이라는게 생긴 걸까?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연간 수익률은 1~2%대입니다.
또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서 시행, 연평균 5~8대 수익을 실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근로자들이 미래 수익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해가 갈수록 상승 하는 물가상승률에 의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안전한 펀드 등으로 옮겨서 수익률을 높이자 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장단점
투자 관련 공부를 하면서 직접 투자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사실 디폴트옵션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에 바쁜 직장인들이 20,30년 후 받을 노후자산을 직접 운용하기 어렵고 또 어차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에 방치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설정을 장려하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을 퇴직연금을 운용사가 시장으로 끌어내 활성화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디폴트 옵션의 장점이자 핵심은 역시 수익률입니다.
100% 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설정한 경우 일반 퇴직연금 관련된 상품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과 낮은 보수의 펀드에 가입하여 추후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역시 투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설정한 경우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 투자성향에 맞게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디폴트옵션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가끔이라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품에 대한 개념을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리금 보장상품 100% - 정기예금 또는 GIC 등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펀드상품 100% - 투자 수익률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상품입니다.
-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의 혼합 - 원리금 보장상품의 낮은 수익률과 펀드 상품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자상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폴트옵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설정에서 배제하려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성향의 80%가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센 반발이 있었나 봅니다.
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보장상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TDF(Target Dated Fund) - 직장 은퇴 시점을 미리 결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30대까지는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자산에 투자하다가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손실리스크가 적은 자산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비보장 상품중에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TDF로 진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BF(Balanced Fund) - 투자 위험이 각기 다른 자산에 분산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시장 상황이 반영이 많이 됩니다. TDF와 헷갈릴 수 있는데 TDF는 시장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상품 내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고, BF는 위험자산의 비중이 아닌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 SVF(Stable Value Fund)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부동산인프라펀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계획 도는 사회기반 사설사업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주가변동이 심하지 않고 배당을 비교적 많이 주기 때문에 노후 상품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불이익은?
현재 법령에 따르면 DC, IRP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설정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정하지 않아도 금융사에서 가끔 안내문자가 오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용하던 원리금보장상품이 있다면 디폴트옵션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100%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라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운용되던 상품의 만기 시 자동 재예치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금으로 운용되어 이자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존 일반 퇴직연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니 방치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인이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않고 투자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운용을 해볼 생각이 있다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20,30년 뒤에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방치하지 말고 디폴트옵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시 알아보고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 성격상 원금손실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단기간의 성과를 보는 게 아닌 꽤 긴 시간의 경과를 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원금손실보다 미래 자산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디폴트옵션을 설정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는 필요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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